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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일부개정(시행 2021.9.28.)
작성자 손창익 등록일 2021.09.28

(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4729, 2021.08. 13.)에 따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산고운초등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조표

마산고운초등학교

관련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3

(방침)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4일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2.)

감염별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15일 이내

 

주의

경계

가정학습

34일 이내

 

심각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감염별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15일 이내

 

주의

경계

가정학습

57일 이내

 

심각

(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4729, 2021.08. 13.) 및 조문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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