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공개창구학교규칙
(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4729, 2021.08. 13.)에 따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산고운초등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조표
마산고운초등학교
관련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조
(방침)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4일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2.)
감염별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15일 이내
주의
경계
?가정학습
34일 이내
심각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57일 이내
(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4729, 2021.08. 13.) 및 조문 명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