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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학기중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손창익 등록일 2023.01.19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 이후 유학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3.2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구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이란?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관련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관련 공문((또는 모), 해외파견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또는 모), 학생의 출국예정일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출입국사실증명은 당사자 출국 후 4-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통해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외 진학 학교와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 면제신청서 제출(학부모) : 관련 서류를 첨부 소속학교에 신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제(면제일 명시)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나이스 면제등록 - 나이스 취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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