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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마산고운초등학교 등록일 2023.01.27

[ 취학의무 유예] 

취학 의무 유예는 학교의 장은 입학 전 취학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를 승인하여 실시됩니다.


가)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기 전 취학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유예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함.

?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자

? 미인정 해외출국·미인정 유학으로 수업일수의 1/3이상 미인정결석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유예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함.

?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자

? 미인정 해외출국·미인정 유학으로 수업일수의 1/3이상 미인정결석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진급이나 졸업 불가 사유를 인정한 자(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미연계로 인한 검정고시 준비 등)


나) 신청인: 입학 전 취학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다) 신청기간: 취학년도 1월 1일∼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라)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마) 신청시 제출 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바) 입학 전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취학 예정된 학년도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시작일의 전일까지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입학 후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당해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다음 학년도 시작일 이전까지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처리절차>

1) 아동,학부모(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신청) -> 2)소속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 3)소속학교(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취학의무 면제]

취학 의무 면제는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를 승인하여 실시됩니다.

가)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학생


취학의무의 면제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함.

? 사망한 자

?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6개월 이상의 인정유학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연수하는 것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만 해당

?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부모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1인과 출국하고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교환교수에 동행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자(귀국자 편입학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면제하고자 하는 학력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합격 등)


나) 신청인: 취학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다) 신청기간: 연중

라) 신청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마)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처리절차>

1) 아동,학부모(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신청) -> 2)소속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 3)소속학교(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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