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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손창익 등록일 2024.03.04

[결석계]


* 결석의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학생이 결석을 한 경우 결석후 5일이내에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사유를 말씀하셔도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1. 질병결석

  • - 질병(1-2일)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계 제출
  •  -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계 + 의사확인서(반드시 첨부)
의사확인서란?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원 처방전 등을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약봉지 등)를 첨부합니다.


2.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 질병결석이외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승인받지 않고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에 해당함

3. 기타결석결석계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음)

4. 출석 인정
  • 출석인정 결석이란?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의사확인서에 반드시 전염, 격리 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함)
           2)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출전
           3) 결혼, 입양,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
           4)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첨부)


           1) 전염병의 경우 의사확인서(반드시 병명, 치료.격리기간 명시)

           2) 경조사일 경우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경조사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학교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첨부된 신청서 양식과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교는 연간 출석인정일수는 15일입니다.


- 체험학습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학교장이 허가하며, 미인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학교장은 허가하지 않습니다.(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신청방법]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이후 7일이내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를 제출(국외체험의 경우 날짜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


*체험활동 인솔은 반드시 학부모님이 하셔야 하며 만약 학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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