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입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나. 장소: 마산고운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4.4.17.(수) ~ 4.19.(금) 9:00~16:00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등 1통(첨부파일 참조,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전자투표(학교종이) 나.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1명(초등학생학부모 1명) 다. 위원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선출(당선)일로부터 ~ 2025.3.31.까지)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등록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투표를 생략하며 무투표 당선 처리됨)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