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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
작성자 김현수 등록일 2024.05.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드리며, 언제나 우리 학교의 교육방침과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님 모두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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