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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확인 안내
1.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자녀 (만8세이하의 자녀)
-형제 중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지원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직접적 자녀만 해당됨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근로복지공단 가입자에 한함)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2. 신청기간 : 2024. 9. 12.(목) ~ 9. 19.(목) 12:00까지 (단, 증빙서류는 9.20.(금)까지)
3. 신청방법 : 학교종이앱으로 신청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