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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 「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제8조(위원의선출)가 일부 개정(공포일자:2025.1.31.)되어 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된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항 | 내용 | 비고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학부모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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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3. 2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인편, 팩스,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 사항 다.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및 주소: 5175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141 마산고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 o 전화 및 팩스번호: 055-715-5402(팩스 055-715-5406) o E-mail: gowoon21@korea.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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