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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결석신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2.27

* 결석의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학생이 결석을 한 경우 결석후 5일이내에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사유를 말씀하셔도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학생 결석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결석


  • 질병(1-2일)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신고서 + 의사확인서(반드시 첨부)


의사확인서란?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원 처방전 등을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약봉지 등)를 첨부합니다.


2.  미인정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 질병결석이외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승인받지 않고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에 해당함


3. 기타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음)

4. 출석 인정
  • 출석인정 결석이란?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의사확인서에 반드시 전염, 격리 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함)
           2)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출전
           3) 결혼, 입양,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
           4)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첨부)


           1) 전염병의 경우 의사확인서(반드시 병명, 치료.격리기간 명시)

           2) 경조사일 경우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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