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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첨부된 신청서 양식과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교는 연간 출석인정일수는 15일입니다.
체험학습 내용: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체험 활동, 가정학습 등
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학교장이 허가하며, 미인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학교장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이후 7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
* 체험활동 인솔은 반드시 학부모님이 하셔야 하며 만약 학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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